반응형 술취해3 술 취해 남의 신발 잘못 신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실수로 남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면서 옆집인 피해자의.. 2024. 2. 5. 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女검사'…검사 취소되자 변호사로 활동한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사 임용 대상에서 최종 배제된 30대 여성이 결국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달 초 예비 검사였던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앞서 지난해 말 신규 검사 선발시험에 합격했던 A씨는 지난 1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라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받았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시험에 .. 2023. 12. 14. 112에 4348번 전화해 폭언·욕설한 50대 男…"술에 취해 이유 없어" 1년간 112에 4000번 넘게 전화를 해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1년간 별다른 용건 없이 112와 남양파출소에 총 4348번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오전 1시 43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했고 경찰은 A씨의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서 배회하던 그를 발견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제시한 112 신고 기록 및 녹취 음성을 확인 후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