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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2

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97㎞로 달렸으며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 2024. 6. 20.
시속 120km 달리다 여중생 2명 숨지게 한 70대...항소심도 금고 4년 충북 음성에서 인도를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상용)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 양과 고등학생 C(17) 양을 잇따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해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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