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물인간2 "건장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이날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20대 B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2024. 5. 2. 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 法 "5억원 배상하라" 신장이 좋지 않은 40대가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남성 A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쯤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해당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지난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A씨가 빈호흡이 심해지고 점차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전 11시 31분쯤 마취 후 기관 삽관을..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