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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2

"다리에 신발만 있어요"…성범죄 20대男 '투신 자작' 하려다 걸렸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부산 앞바다에 투신한 척 위장하려다 발각됐다.   20일 부산 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오후 10시께 부산대교에 가방과 신발이 놓여져 있어 투신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소지품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 CCTV 등 추가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A씨가 부산대교 위에 신발을 벗어두고 슬리퍼로 갈아 신은 뒤 대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주변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것이다.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중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A씨 가족은 A씨의 건강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석 일정을 연기해 줄 것.. 2024. 6. 21.
술 취해 남의 신발 잘못 신고 시비 붙자 살해…'징역 19년' 술에 취해 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가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지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실수로 남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지만, 또 헷갈리면서 옆집인 피해자의..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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