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자친구14 '내 여친이랑 바람피웠어?'…의심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자신의 여차진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이 되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애인과 내연관계가 의심되는 남성 B씨의 겨드랑이 부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받는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인근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B씨를 유인해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에 흉기를 버린 뒤 도주하던 A씨를 40분 만에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여차진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 2023. 10. 24. [영상] "같이 죽자" 시속 97㎞ 달리다 옹벽 들이받은 남성…여친 두고 도주 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싸우다 홧김에 옹벽으로 돌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특수협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5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차를 몰던 중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고의로 옹벽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하고, 부상을 입은 B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씨가 "같이 죽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 2023. 9.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