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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주면 뺨 맞아"…연예인 이별통보에 폭행·협박한 30대 실형 주거침입 시도·SNS·유튜브 등에 허위사실 기재…혐의 대부분 부인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행,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며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고 주장하면서 240만원을 갈취했다. 돈을 뜯어낸 후엔 "500만원을 .. 2024. 2. 24.
한동훈 "연예인 등 공인 마약 범죄, 혐의 밝혀지면 엄벌" "마약범람은 분위기 타…'쿨하다'는 인식 안돼" "강한 마약대응, 국민의 열망…무거운 책임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예인들을 비롯한 공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 인물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제가 매도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 범람은 분위기를 탄다"며 "마약을 하는 것이 '쿨해보이고 저정도는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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