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왕의DNA2 '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보수 또한 지급되지 않는 중징계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초등학생이었던 자녀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겼다.. 2024. 5. 23. '왕의 DNA' 갑질 논란 학부모 근황에 교사들 '분노'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달째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엄벌 요청 탄원서에는 이틀 동안 1000명 넘게 참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이틀 동안 1000명 넘게 참여했으며, 노조는 오는 25일께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A사무관은 2022년 10월 19~21일 사이 자녀 담임이었던 세종 모 초등학교 소속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세종시교육청에 B교사의 처벌을 요구했고, 교장을 만나 담임 교체를 요구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