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민형2 친분 있던 자신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 친분이 있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세 모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고,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 2024. 9. 27. 男종업원 바지 올려 엉덩이 끼게 한 행위…법원 "강제추행 맞다"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엉덩이 등을 끼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추행 등)로 기소된 남성 A(35)·B(2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처남 B씨는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아르바이트생이던 C(17)군에게 음식점 주방에서 3차례 공동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다"며 C군에게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잡게 한 뒤, C군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끌어올려 속옷이 성기·엉덩이를 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식당 남자..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