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종길2 남자친구 사귀고 딸 비행하자, "내 딸 만나지 마" 흉기 휘두른 30대 母 10대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 뒤 비행을 일삼자, 딸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34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10대 B군을 상대로 옷 속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B군은 전치 8주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체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딸인 10대 C양이 B군과 만난 뒤 학교에 가지 않고 술, 담배를 하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놓기 .. 2024. 11. 13. "더러운 짓 유포할 거야"…상간녀로 오해해 스토킹한 아내, 집유 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지난해 5월6일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야'라는 등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