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위2 전교생에 매일 '새벽걷기' 시킨 고등학교…불참하면 벌점까지 부과 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취침 시간은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에 불참할 경우, 학생에게 벌점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9월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 2024. 3. 20. 평생, 죽어라 일해도 가난…인권위 "'빈곤 노인'에 기초연금 더 줘야" "소득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 일괄지급은 불평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은 소득서 제외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 연령도 상향해야" 국가인권위가 3일 빈곤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고령층 소득 격차 확대에 기인한 소득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층 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표적화 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 지..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