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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2

'교회 여고생 학대·사망'…50대 여신도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보강수사로 죄명 변경…검찰 "공범도 처벌할 것" 여고생을 교회에서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55세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고, 위독한 상황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12일 인천지검은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B양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55세 여신도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찰.. 2024. 6. 12.
'꿀'인 줄 알았는데…대마오일 위장해 들여온 일당 2명 검거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밀수 해외에서 대마초의 40배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국내로 밀반입한 2명이 세관에 붙잡혔다. 20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과 카트리지(흡연도구)를 밀수입한 40대 한국인 A씨와 해외 공급책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마오일 2병(1.5㎏)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으며, A씨는 마약류 수취인을 특정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감시하에 위장 배달하는 수사기법인 '통제배달' 방식으로 검거됐다. 이어 국내에 체류하다 해외 도주를 시도하던 B씨도 긴급체포 됐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국내로 들여온 대마오일 0.3㎏가 추가로 압수됐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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