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가방1 자녀 가방에 넣어 몰래 녹음…대법원, 1·2심 유죄 판단 뒤집었다 행정소송서도 대법원 판결 인용돼 '징계 취소' 승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내용물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광진구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맡은 학급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발언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면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녹음본을 증..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