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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주2

온라인서 "아이 키워주실 분" 모집해 친자식 떠넘긴 30대 남성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자신의 아이를 떠넘긴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내,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아이를 데려간 여성은 이들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누구인지 신원 파악조차 되지 않아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에 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 2024. 11. 15.
"딸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주고 신생아 사서 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여놓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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