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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2

[기가車] 신호위반 차에 '화들짝'…놀라서 후미에 '발길질' 수리비 76만원 발생…"고의성 판단을 떠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재물손괴인지 따져야"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한 시민이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던 보행자 A씨는 차량이 지나가는 찰나에 차량 뒷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 2024. 1. 22.
실적 욕심에 동료 오토바이 훼손한 배달기사…징역 10개월 실적 욕심에 동료 기사들의 오토바이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전날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4월 오전 청주시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오토바이 6대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40만원 상당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고, 일부는 오토바이가 망가진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할뻔하거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실적 욕심에 동료 기사들의 오토바이를 훼손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보다 가까운 거리를 자주 배달해 실적..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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