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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

압수수색정보 몰래 흘려 준 경찰관, 1심서 징역 선고받고 '파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50대 경위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최고 수위의 징계다. A씨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공무상 비밀누설·직무 유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남구 월산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입찰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하거나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경찰 로고. .. 2024. 3. 8.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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