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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2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 일부를 경남 양산시 한 공원에 유기했다. 1·2심 모두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1심 재판에서부터 불우한 성장환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13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 2024. 6. 13.
'또래 여성 살인·시신유기' 정유정, 사형 구형…檢 "교화 가능성 없어"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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