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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직원들,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가 '재판행'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전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S의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판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발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 2024. 6. 28.
30억원대 주식 받은 배우 윤태영, 9000만원 증여세 취소 소송서 사실상 패소 장부가액·취득가액 해석 차이로 소송 배우 윤태영 씨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12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씨 측이 청구한 내용 중 가산세 취소 부분은 받아들였다. 해당 소송은 윤 씨가 지난 2019년 9월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것에서 비롯됐다.   new PartnersCoupang.G({"id":701003,"template":"carousel","trackingCode":"A.. 2024. 4. 24.
'사기코인'으로 71억 번 MZ들…SNS로 모집하고 수시로 회식 주식·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며 접근해 피해자 123여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거에 주식·코인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한 뒤 투자증권 손실복구팀 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 마치 조만간 ..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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