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인 초등학교2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2024. 4. 17.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명 잘못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도 전달했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잘못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실제와 다른 비난,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우발적이었다. 아들의 학교폭력 ..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