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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거 급발진이야"…시청역 운전자, 직장 동료와 통화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다니던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급발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는 사고를 낸 직후인 지난 1일 밤 9시 45분께 자신이 소속된 경기도 버스회사의 팀장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차씨는 A씨에게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차씨는 아직 경찰에 급발진에 대해 정식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관들한테 급발진 등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은 없다"며 "누가 들었는지 .. 2024. 7. 3.
"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퇴근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2024. 2. 13.
함께 술 먹다가 욕 듣고 격분해 前 직장동료 살해한 20대 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전 직장동료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듣고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20대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역시.. 2023. 11. 8.
"낙태에 성매매"…남편 험담했다고 의심해 직장 동료 헛소문 퍼트린 아내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글을 쓰고 동료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및 정신심리치료강의·스토킹치료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 B씨가 자기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가족관계와 연락처 등을 활용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비난하는 글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월 초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우자의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 2023. 11. 6.
"회식에 빠져?"...직장동료끼리 흉기 휘두르고 육탄전 벌여 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장동료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9차례 때리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등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또한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의 얼굴을 11차례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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