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년6개월3 회의록 조작해 교회 명의 아파트 가로챈 목사…징역 1년 6개월 교회 통장서 2억6800만원 빼돌리기도…法 "교인 배신 행위로 죄질 불량" 신도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교회 명의 아파트를 자신 소유로 등기 이전한 교회 목사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상렬)은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교회 명의 아파트 소유권 내용이 담긴 교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한 뒤 법원 등기국에 제출해 본인 명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3차례에 걸쳐 교회 명의 예금 통장에서 총 2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989년부터 이 교회 목사로 재직해 온 A씨는 교인들 몰래 교회.. 2023. 12. 19. 이혼한 아내 식당 수차례 찾아가 음식 던지며 '난동' 춘천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혐의 40대에 징역 1년6개월 이혼한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수차례 찾아가 음식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전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왜 나랑 이혼했느냐"고 따지면서 난동을 부렸다. 한 달 뒤쯤에는 B씨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당 벽에 음식물을 던졌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무시한 채 흉기를 .. 2023. 12. 18. 목적지 말 안하고 …"마음대로 운전한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마음대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를 훔친 A씨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린 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주행을 요구한 뒤 "왜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한 ..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