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3년2 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 2024. 4. 29. 폭행 말린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 이에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