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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6개월2

약물 운전에 주유소 방화까지 시도한 50대…징역 2년 6개월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주유소 방화까지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서초구 남태령 고개 초입에서 앞차를 추돌한 뒤 주유소에 들어가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태령 고개 서울 방면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달리던 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그는 피해 차량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인근 주유.. 2023. 12. 21.
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 붙인 사위 실형…"퇴마의식한 것뿐"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B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B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고 B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불이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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