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포동의안5 [2023 정치권 10대 뉴스] ②이재명 사법리스크, 민주당 전체로 확산 20대 대선 전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사법리스크'가 올해 정점을 찍었다. 9월 21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결 정족수를 1표 넘긴 결과였다. 불체포특권을 포기 선언을 뒤집고 부결을 읍소했던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충격에 빠졌다. 법원은 9월 27일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족이 붙어 커다란 논란을 낳았다. 국면은 즉각 이 대표에게 넘어왔다. 민주당은 정부와 검찰을 상대로 대대적 공세를 폈다. 여기에 추석연휴 직후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그러.. 2023. 12. 20. ['李 체포동의안 가결']'구속심사 9월26일'…이재명, '침대 출석' 하나(종합) '방어권 보장' 주장 기일 연기 가능성 단식 중단해도 기력회복 쉽지 않을 듯 법조계 "법정 공방 하는 사람은 변호인" 이호진 전 상무·김영훈 전 이사장도 '침대 출석'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일을 결정했지만, 현재로서는 뒤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건강 등을 사유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기일을.. 2023. 9. 22.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3명이다. https://www.inews24.com/view/1635619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 vs 반대 136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2023. 9. 21.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예정 박광온, "자율투표' 방침…신상발언·메시지 없을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체포안) 표결 당일인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찾아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이날 체포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대표는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찾았다. 그는 "얼마나 힘드시냐"며 이 대표를 위로하면서도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제 좀 중단하시죠"라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박 원내대표가) 얼마나 힘드시냐"며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저희가 힘을 모아 대.. 2023. 9. 21. 윤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1일 표결 가능성[종합]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추석 전 영장심사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같이 이뤄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현지시각 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26조는 대통령 재가 후 정부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돼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