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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뺑소니 혐의는 벗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https://www.inews24.com/view/1686615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 2024. 2. 14.
후진 중 하교하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화물차 기사 '집유'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기사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16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 중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리고 귀중한 ..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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