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고인2 "왜 야단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범행 반성 안 하는 피고인, 엄벌 불가피"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 대한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1시간 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2024. 3. 26. 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사고 낸 50대 "가족 걱정돼"…판사의 대답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