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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3

한의사도 아니면서…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60대 '집유'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2024. 3. 18.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 결국 벌금형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정도 진료한 뒤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2024. 1. 2.
한의사 행세한 목사, 무면허로 침 놓다 환자 숨지게 해…집행유예 무면허로 침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 두고 명함까지 만드는 등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A씨는 총 2300여만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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