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인4

"시끄러워!" 2층서 행인에게 벽돌 던진 60대男, 체포 길을 가던 행인에게 상가 건물 2층에서 벽돌을 두 차례 던진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2일 만취 상태에서 "시끄럽다"며 창문 밖으로 돌을 던진 6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창 밖으로 문을 괴는 용도로 쓰이던 벽돌을 두 차례 던져 행인을 다칠 뻔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벽돌 크기는 가로 10㎝, 세로 7㎝, 높이 5㎝ 정도였다. 경찰은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졌다.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직접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시끄러워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2024. 4. 23.
'우산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행인 폭행한 남성 '집유'…法 "범행 인정하니"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30대 피해자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하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 2024. 4. 3.
'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 2024. 4. 3.
"뭘 봐" 행인에 뜨거운 커피 뿌린 40대…남의 사무실서 사과 훔쳐먹기도 한밤에 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몰래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려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가 붙은 와중에,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행인 B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던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쯤 23분쯤 원주시의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쯤에는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023. 12.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