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혼인빙자2

"호주 가서 함께살자"…60대男, 혼인빙자 사기 1심 징역형 2009년 온라인으로 접근…결혼비자·영주권 유혹"기망한 사실 없다"…과거 손배소 판결 덜미 호주 시민권자 신분을 바탕으로 혼인(재혼)을 빙자해 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1심 징역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3월 호주살이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한국에 있던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두 달간 연락으로 호감을 쌓은 뒤 B씨를 만나러 한국을 찾았다. A씨는 "호주 시민권자인 나와 함께 가서 (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영주권을 받자"며 유혹했다. B씨는 호주로 출국해 동거를 시작했다. 호주 시민권을 핑계로 .. 2024. 5. 30.
"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징역 3년 4개월 선고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2024. 3.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