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식2 "회식 불참하면 타부서 전출"...여전한 직장 내 '회식 갑질' 직장갑질119 상담 결과 분석 '회식 강요' 전체의 62.5% 차지…'회식 배제' 사례도 직장에서 회식을 강요하고 불참하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까지 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상담 1703건 중 회식 관련 메일 제보가 48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회식 강요'가 30건(6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8건(37.5%)은 '회식 배제' 사례였다. '회식 강요'를 제보한 직장인들은 대부분 상급자가 수직적 위계관계를 이용해 회식에 강제로 참석하게 했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일과시간 이후 단체 회식을 진행하면서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를 적어 내부 결재를 받도록 했다"고 .. 2023. 12. 18. "회식에 빠져?"...직장동료끼리 흉기 휘두르고 육탄전 벌여 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장동료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9차례 때리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등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또한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의 얼굴을 11차례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