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만원3 28년간 키워준 숙부 살해한 60대…"5만원 준다고 해서" 횡설수설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작은아버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성은 재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2월 초 경기 수원시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작은아버지 70대 B씨를 흉기로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모가 사망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A씨를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지난 2월 7일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의 집을 찾은 아들은 집 안에서.. 2024. 7. 3. "축의금 5만원 냈더니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냐' 면박 들었어요" 직장 선배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가 면박을 들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여러 SNS에는 '어제 선배 결혼식 축의금 5만원 냈는데 잘못한 것인가요?'라는 글이 공유됐다. 자신을 사회초년생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최근 직장 선배 결혼식에 참석하며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A씨는 "이후 선배가 '5만원을 낸 것이 맞냐. 내가 네게 서운하게 해준 게 있냐'고 말했다"며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가줬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할 때는 (그 선배를) 부를 생각도 없다"면서도 "재직 중인 회사가 작은 곳이라 참석하지 않기는 무리라고 생각돼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장 선배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원을 냈다가 면박을 들었다는 직.. 2024. 2. 20. "나 없을 때 '5만원' 짜리 요리 만들어 먹는 알바생 어쩌죠" 식당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생이 마음대로 비싼 요리를 해 먹었다는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다. 지난 18일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마음대로 해 먹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평대 한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주방 직원 1명, 홀서빙 직원 1명을 각각 파트타임 5시간, 3시간으로 두고 있다"라면서 "육아 때문에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퇴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피크타임인 오후 6~10시에 혹시 바쁠까 싶어 가게 폐쇄회로(CC)TV를 봤더니 웬일로 가게가 좀 바쁘더라. 많이 바쁘면 가게로 다시 가려고 주방 쪽 화면도 돌려봤다"고 말했다. 이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그는 "홀에 손님들이 제법 있는데도 (직원이) 응대..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