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억원2 "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징역 3년 4개월 선고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2024. 3. 21. 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 法 "5억원 배상하라" 신장이 좋지 않은 40대가 인천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40대 남성 A씨가 인천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쯤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해당 대학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지난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의료진은 A씨가 빈호흡이 심해지고 점차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전 11시 31분쯤 마취 후 기관 삽관을..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