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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식 폐기…국회 통과 29일만 재의결 요건 달성 실패…與 당론 반대 결정 민주 '찬성' 요구…정부 "편향적·혼란"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9일 만에 공식 폐기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재의결에 부쳤다. 노란봉투법은 총 291표 중 175표 찬성, 방송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각각 177·177·176표 찬성으로 부결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요건이다. 111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 2023. 12. 8.
[초점] 尹, 세 번째 거부권 '숙의'…대통령실 "의견수렴 계속" 국무회의 상정 않고 언급도 안해 대통령실 "상황 신중히 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결정해야 할 시한인 오는 주말 전까지는 숙의를 거쳐 결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25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되짚고,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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