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법률구조공단3 "공무원에 폭언한 '갑질 父子', 820만원 배상하라"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요구에 30분간 폭언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자는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A씨에게 30분간 폭언했다.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먼저 "너 뭐야, 이 XXX아.. 2024. 7. 3. 법원 "'시험 인증기관 탈락' 실용학교, 학생에게 배상해야" 교유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가 시험 인증기관에서 탈락한 실용전문학교가 수업료를 반환하게 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강동극 판사는 최근 대학생 A씨가 수업료를 돌려달라며 B실용전문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료 잔액 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8월 '2년 과정을 수료하면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B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믿고 1년치 수업료 870만원을 내고 입학했다. 그러나 B학교는 그해 말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인증에서 탈락했다. 교과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의사 숫자 등 교육여건을 조사할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2년 수업을 다 들어도.. 2024. 6. 19. "피싱 피해자도 '타인 손해' 30% 책임" 법원 "비정상 금융거래 행위자 과실 인정"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계좌를 대여해주고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대여자도 3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피싱범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합법적 방법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 명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좌에 송금된 자금의 성격과 입출금 내역을 늘리는 것이 신용도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