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주치사2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법원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 https://www.inews24.com/view/.. 2024. 1. 2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에 '도주치사'로 혐의 변경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고급 외제 차량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모(27)씨의 혐의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아,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4개월 만인 지난..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