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래퍼3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2024. 5. 30.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생중계'…사과받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명예훼손·대마 흡연 등 혐의도 포함…징역 1년 길거리에서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 래퍼와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명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래퍼 A(26)씨는 지난해 2월 새벽 후배 래퍼 B(21)씨와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겁을 먹은 B씨가 ".. 2024. 4. 29.
'마약 자수 래퍼는 나'…뉴챔프, 논란 일자 "장난친 것, 죄송하다" 래퍼 뉴챔프가 자신이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래퍼라고 주장했다가 파장이 일자 "장난이었다"고 사과했다. 뉴챔프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마약을 하고 자수한 장본인이라고 장난친 것이 기사화가 되고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난으로 단 댓글이 이렇게 파장을 낳을 줄 몰랐다.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마약을 하지 않았다. 불쾌한 심경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래퍼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용산구 한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뉴챔프는 한 커뮤.. 2024. 1.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