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단외출2 조두순, 아내와 다툰 뒤 야간에 무단 외출…불구속 기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40여 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며 이 기간에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주거지 외부에는 경찰 및 시청 초소 감시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폐쇄회로(CC)TV 34대 등이 조두순을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이날 아내와의 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한 뒤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 2023. 12. 15. '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