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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9건 취소한 알바생…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변경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중 무려 239차례에 걸쳐 매장으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매장에는 약 53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총 60차례에 걸쳐 임의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내 매장의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매장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2024. 2. 20.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사형 구형…"목숨으로 갚겠다, 사형 내려달라" 檢 살인->보복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피고인은 혐의 부인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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