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숨지게4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 2024. 3. 22. "취했으면 집 가라고" 직장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후 8시 6분쯤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직장 동료 30대 B씨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퇴근한 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자, 이들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쓰러진 B씨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몇 시간 뒤 A씨의.. 2024. 2. 13. 여고생 숨지게하고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 2023. 11. 24.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학생 신상 확산…누리꾼 갑론을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한.. 2023.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