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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15

"10분 늦는 건 봐줘"…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한 40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집에서 법원 처분인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 2023. 10. 19.
'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 2023. 10. 16.
112에 4348번 전화해 폭언·욕설한 50대 男…"술에 취해 이유 없어" 1년간 112에 4000번 넘게 전화를 해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가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1년간 별다른 용건 없이 112와 남양파출소에 총 4348번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오전 1시 43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했고 경찰은 A씨의 주거지로 출동, 인근에서 배회하던 그를 발견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는 처음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제시한 112 신고 기록 및 녹취 음성을 확인 후 범행을 자백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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