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자11 경찰 "시청역 운전자, 급발진이라 진술한 적 없어…혐의 달라지지 않는다"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할 예정이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회의실 브리핑에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증거 보존을 위해 운전자 차량을 이동시킨 후 오늘(2일) 중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아직 가해자는 부상 등으로 정식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면 진술 등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상자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관들한테 급발진 등과 관련해 진술한 .. 2024. 7. 3. "형, 이거 급발진이야"…시청역 운전자, 직장 동료와 통화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다니던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급발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는 사고를 낸 직후인 지난 1일 밤 9시 45분께 자신이 소속된 경기도 버스회사의 팀장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차씨는 A씨에게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차씨는 아직 경찰에 급발진에 대해 정식 진술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브리핑을 갖고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관들한테 급발진 등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은 없다"며 "누가 들었는지 .. 2024. 7. 3. 판교서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행인 4명 덮쳐…1명 심정지 4명 중경상…경찰 "조작 미숙으로 보여"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후진해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4명을 덮쳤다.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주차면 진입 방향 뒤쪽으로 쇠파이프가 일렬로 설치돼 있는데, A씨 차량은 후진으로 이를 넘어간 뒤 철제 안전봉까지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졌다. 다른 고령의 부상자들도 골절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2024. 4. 22. "진짜 괜찮아요" 그냥 가려던 운전자, 뇌출혈 알아챈 경찰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던 운전자가 경찰관의 관찰력 덕에 생명을 구했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안 다쳤어요. 뇌출혈 알아본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쯤 전남 영암군 군서면 한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도로에서 이탈했고, 차량 후면이 크게 찌그러졌기에 사고 충격도 꽤 컸을 것으로 보였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상증세를 보이던 운전자가 경찰관의 관찰력 덕에 생명을 구했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하지만 사고 당사자들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괜찮다" "다치지 않았다"고 했고,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떠났다. 이후 사고자 중 한 명인 A씨는 이상증.. 2024. 4. 19. "나한테 경적 울렸어"…고속도로 달리다 급정거하고 운전자 폭행한 60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뒤, 따라오던 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세 차례 짧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B씨에게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한 뒤, 따라오던 차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 2024. 4. 18.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 인천대교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진 40대 남성이 16시간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낮 12시6분 인천 중구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물 위에 사람이 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해경이 출동해 주변을 수색한 끝에 해상에 떠 있는 시신을 인양했다. 신원 확인 결과 전날 오후 7시36분 인천 중구 인천대교 송도 방면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모습을 감춘 A씨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인천대교 상황실로부터 "정차한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씨가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조정과 헬기를 이용해 수색을 벌여왔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 2023. 12. 20.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 15대 들이받아…운전자는 '연락 두절'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도주 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 1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차된 차량 15대의 범퍼가 떨어지거나 긁히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등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직진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들도 잇따라 충격을 받았다. 운전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본 뒤, 차에 탑승했다가 이후 차를 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승용차.. 2023. 11. 30. 납치로 오해해 택시서 뛰어내려 사망한 여대생…운전자들 전원 '무죄'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진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와 40대 SUV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 51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손님으로 태운 20대 여성 C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뒤따라오던 차량에 숨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46분쯤 KTX 포항역에서 C씨를 손님으로 태웠으나 C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엉뚱한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당시 A씨는 출발 전 C씨의 목적지를 되물.. 2023. 11. 28. 여고생 숨지게하고 '급발진' 주장한 운전자, 국과수 증거에 과실 인정 버스정류장으로 차량을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뒤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기존 진술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하자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 2023. 11. 24.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 붙자 44㎝ 크기 흉기 휘두른 운전자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운전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차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내뱉었던 A씨는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그 차 뒤에 정차 후 차량 내에 있던 길이 44㎝(날 길이 31㎝)의 정글도를 꺼.. 2023. 10. 27. [기가車] "느긋하게 담배" 구급차 운전자의 사고 후 태도 '논란'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던 구급차에 부딪혀 전복된 사건으로 인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해당 응급차에 타고 있던 구조사가 사고 현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 운전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부딪혀 전복 사고를 당했다. 당시 그는 주행 신호에 맞춰 앞차를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그 순간 우측에서 사이렌을 켜고 달려오던 구급차에 부딪혔다. 운전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나는 아버지가 무조건 피해자이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 아버지 측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높으면 60%로 메겨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아버지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인..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