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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4

[속보] 경찰, 서울의소리 사무실·최재영 목사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최재영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최재영 목사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공천에 김 여사가 관여하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https://www.inews24.com/vie.. 2024. 12. 3.
[종합] 檢 "김여사 등 관련자 전부 무혐의"…'명품백 수수' 수사 종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대통령 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죄도 안돼"최 목사도 무혐의…명품백은 '접견 수단"'몰카' 공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불기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전달하면서 청탁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목사 최재영씨와 당시 영상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檢 "일체 다른 고려 없었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 2024. 10. 2.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하고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관해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로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은 또 최 목사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께 재출석하라고도 통보했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18일만에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2024. 5. 24.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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