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자발찌4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한 범행"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22살 남성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 2024. 1. 31.
전짜발찌 찬 채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긴급체포'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사진=최란 기자] 경찰.. 2024. 1. 2.
"10분 늦는 건 봐줘"…전자발찌 차고 보호관찰관에 욕설한 40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 욕설하며 외출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집에서 법원 처분인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선고와 함께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 금지'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 2023. 10. 19.
'강간죄'로 전자발찌한 40대 "발목 까져, 늘려달라" 욕설·무단외출 강간상해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이를 늘려달라며 욕설하고 무단으로 외출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는데,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 2023. 10.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