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성욱2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대폭 감형…이유는?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여성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2024. 5. 23.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 2024.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