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3 "동네 병원에서도 진료 대란?"…일부 개원의, 진료 축소 움직임 대두 야간·주말 진료 축소 의견 나와…전공의 지원도 검토 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원의 사이에서도 야간·주말 진료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과 집행부는 서울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개원의들 사이에서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진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아직 협의회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은 없고 집단 휴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2024. 3. 18. 의사 없어 수술·진료 축소되니…간호사는 '무급휴가' 가라는 병원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등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수술이 축소되고 환자 수가 줄자 전국의 병원들이 직원 무급휴가를 시행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날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 '단기 무급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서울아산병원 역시 직원들에게 한시적인 무급휴가를 허용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사무·보건·기술·간호직 등 일반직 직원 중 희망자는 1일 단위로 1개월 이내 한시적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병원은 공지했다. 경희의료원도 마찬가지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병원 병동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의 이런 무급휴가 시행은 병원 수익 악화를 애꿎은 간.. 2024. 3. 6. 환자 '5초' 진료하고 보험금 54만원 타낸 한의사, 결국 벌금형 교통사고 환자를 5초 정도 진료한 뒤 보험금 54만원을 타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 B씨에게 한방물리요법인 도인운동요법 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진료비 명세서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5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인운동요법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인운동요법은 환자를 치료대에 올리는 것부터 전반적인 상태 평가, 치료, 치료 후의 재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B씨에게 도인운동요법을 실시했으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고.. 2024.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