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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어겨 '벌 청소' 시켰는데…아동학대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검찰이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다. 이런 지시를 받은 한 학생의 부모는 A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 증거와 법리를 검토해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 2023. 10. 27.
경기 고양 초등학교 5학년생 11명이 동급생 집단폭행…고소장 접수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양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동급생 7명을 상대로 집단폭행 상해죄 고소장을 일산 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쯤 이들 7명을 포함한 11명의 학생이 같은 반인 피해 학생 A군을 집단폭행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하교하던 A군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과 배 등을 폭행했다. 이들의 괴롭힘은 하굣길뿐 아니라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다른 일과 중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A군이 하지도 않은 폭행 내용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 2023. 10. 25.
초등생 10명이 동급생 집단폭행...피해자父 "촉법소년이라 원통" 피해 학생 부모, 인근 아파트 등에 호소문 올려 가해자·피해자 7일 분리 조치…교육당국 조사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1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 A군 등 10명이 쉬는 시간마다 동급생 B군의 팔다리를 잡고 명치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A군 등은 B군을 박치기로 폭행하거나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내화를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사건 요약본을 작성해 인근 아파트 곳곳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이 글을 ..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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