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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4

"공무원에 폭언한 '갑질 父子', 820만원 배상하라" 선별진료소 마스크 착용 요구에 30분간 폭언 코로나 선별진료소 공무직 근로자에게 무차별 폭언을 퍼부은 아버지와 아들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흥 부장판사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자 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은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 부자는 2023년 2월 경기도의 한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A씨에게 30분간 폭언했다. A씨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 당시 코로나 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B씨가 먼저 "너 뭐야, 이 XXX아.. 2024. 7. 3.
"병원 현장, 심상치 않다"…독감·폐렴·코로나 '멀티데믹' 경고음 인플루엔자(독감)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질환들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소아과 대란' 등 의료 과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8일 합동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6시 청주 오송 질병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대책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다양한 방역 조치로 독감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독감 환자 수가 198만명에 육박해, 지난 2021년 대비 1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시사평가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독감 .. 2023. 12. 19.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코로나 풀리니 위조여권 기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잠잠하던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 2022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건수와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법 위반 사항이 17건 적발됐으며 21명이 검거됐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고 15명이 검거됐다. 여권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7건 적발·44명 검거, 2019년 26건 적발·53명 검거, 2020년 37건 적발·62명 검거로 증가하다가 코로나 19 이후인 지난 2021년 8건 적발·9명 검거로 대폭 감소했으나 2년 만에 다시 증가 추세를.. 2023. 10. 10.
"코로나 걸렸다"…알고보니 휴가 복귀 싫었던 병사의 거짓말 휴가 복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나가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다. 그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며 허위 보고하고 공가를 얻어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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