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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2

전세사기 피해자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존 특별법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도움 안 돼 대전과 경상북도 경산시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6일 대전·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새로 상정된 개정안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일종으로 각 호실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는 "개정안에는 전세금 선구제 방안,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절.. 2024. 3. 6.
윤 대통령,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부담 불구 "야당 일방 처리, 특조위 편향성"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법 국회 통과 후 관계 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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