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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16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 1심 "피해 아동들만 탓하고, 정당한 훈육처럼 일관…태도 불량"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4월쯤 교실에서 피해 아동 5명을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 된다"는 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 2024. 1. 23.
"짜증난다"며 거동 힘든 환자 머리채 잡고 뜯은 간병인 한 간병인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학대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B씨의 가족에 학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S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 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 2024. 1. 17.
40대 부부의 오싹한 행각…"신생아 돈으로 사들여 학대·유기 " 입양 안 된 신생아 등 인터넷 통해 사들여…檢 "구속 기소"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원하는 성별과 사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고 유기한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등 혐의로 4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5차례 걸쳐 미혼모들에게 100만~1000만원 상당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부는 미.. 2023. 10. 17.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바늘로 찌르고"…학대한 엄마도 부양해야 하나 12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어머니의 폭력에 시달려온 20대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문제를 틀리면 바늘로 A씨의 몸을 찌르기도 하고, 본인이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땐 A씨의 머리를 때리면서 풀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적도 있었다. 그나마 의지하던 아버지와는 어머니의 외도로 A씨가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는 A씨에게 "아빠가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와 살기 원했으나, 어머니는 딸을 억지로 끌고 가더니 전 아버지에게 수시로 양육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며 "양육비를 보낼 때까지 아이를 때릴 테니..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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