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후임병3

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B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20대 C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2024. 6. 21.
"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하냐" 후임병 상습폭행…'선고유예' 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제1사단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0년 6월쯤 생활반 내에서 B씨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무적해병이라더니 차렷도 못 한다"고 .. 2024. 1. 30.
후임병 괴롭힌 선임…샤워실서 가혹행위도 벌금형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중순쯤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샤워.. 2023. 10.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