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흉기49 "회식에 빠져?"...직장동료끼리 흉기 휘두르고 육탄전 벌여 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장동료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9차례 때리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등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또한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의 얼굴을 11차례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 2023. 9.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